상속재산이라고 하면 흔히 부동산이나 예금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림, 골동품, 귀금속, 명품 같은 값나가는 물건도 엄연한 상속재산입니다. 다루는 방법이 부동산과 달라 순서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가 동산은 왜 다루기 어렵나요?
부동산은 등기부에 소유자가 적혀 있고, 예금은 은행에 기록이 남습니다.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반면 고가 동산은 등기나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서류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성질 때문에 한 상속인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다툼이 생기기 쉽고,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재산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적어 두는 작업입니다.
고가 동산은 감춰지기 쉬워 상속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건이 흩어지거나 행방을 알기 어려워집니다.
집이나 금고, 은행 대여금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과 보관 위치를 함께 기록해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구입 영수증, 보험 가입 내역, 대여금고 이용 기록도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산 가격이 아니라 현재 가치가 기준입니다.
비슷한 물건이 실제로 얼마에 거래됐는지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림이나 골동품은 같은 물건이 드물어 값을 매기기 까다롭습니다.
값이 크게 나가는 물건은 전문 감정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객관적인 평가액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의 근거가 되고, 상속인 사이 다툼도 줄어듭니다.
나누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현물분할 — 물건을 상속인끼리 그대로 나눠 갖는 방법입니다. 종류가 여럿일 때 서로 다른 물건을 가져갑니다.
- 가액배상 — 한 사람이 물건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몫만큼 돈으로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나누기 어려운 물건에 씁니다.
- 매각 후 분배 — 물건을 팔아 돈으로 바꾼 뒤 그 금액을 나눕니다.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원할 때는 가액배상이나 매각이 자주 쓰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1013조).
상속세 신고에도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고가 동산도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합니다. 그림이든 귀금속이든 재산 가치가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평가액은 앞서 본 시가나 감정가를 근거로 삼고,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면 신고와 이후 소명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회원권도 동산인가요?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이전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전등록을, 골프·콘도 회원권은 해당 사업자를 통한 명의변경을 거쳐야 상속인 앞으로 넘어옵니다. 등록·명의변경 대상이라 오히려 존재 확인은 쉬운 편입니다.
정리
고가 동산의 가장 큰 위험은 감춰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서류로 남는 재산과 달리 존재를 숨기기 쉽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초기에 목록을 만들고, 값나가는 물건은 감정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과 평가액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근거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