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 · 변호사 불출석(서면 대리) 기준
복잡한 성년후견 절차를 합리적 수수료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말끔은 변호사 수수료를 미리 명확히 안내합니다
부가세 포함 · 변호사 불출석(서면 대리) 기준
암 투병 중 거동과 의사표현이 불가능해진 사건본인. 병원비·요양비 정산에 더해,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 절차에 필요한 법률행위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뇌 수술 후 의식이 혼미해진 사건본인의 청구인 자녀가 호주 국적자인 사건. 국내 거주 형제와 함께 공동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구조를 설계해 가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편집형 조현병과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 원치 않는 계약·고가 구매가 반복되던 사건본인. 형제가 후견인이 되어 예금과 계약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치매 부모님 병원비·요양원비를 부모님 예금으로 내야 하는데, 은행에서 인출이 막힌 상황인가요?
사무처리가 불가능한 부모님과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가족 명의 재산·계약을 정리해야 하는데 본인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가족 명의 보험·예금을 해지하거나 수령해야 하는데 본인 동의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중증 장애 또는 고령으로 사무 처리가 어려운 가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신가요?
누가 후견인이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가족 사이에 합의가 어렵나요?
청구서 작성·후견 유형 판단·서류 보정이 반복되고,
정신감정까지 요구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알맞은 유형을 선택합니다
중증 치매·의식불명 등으로 본인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분.
경증 치매·정신질환 등으로 본인의 사무 처리 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분.
본인이 판단능력 있을 때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는 제도.
변호사 수수료 외 실비도 사전에 모두 안내드립니다
* 법원이 정신감정을 명하는 경우 감정료(통상 30만원 안팎)는 의료기관에 별도 납부합니다.
* 상황에 따라 공증 비용, 후견계약서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 2명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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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로 성년후견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카카오톡·전화 상담으로 피후견인의 상태와 가족 상황을 파악, 성년·한정·임의 중 적합한 유형을 안내해드립니다.
정신감정에 활용될 의료 진단서·소견서 발급 안내. 어떤 항목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가이드해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재산내역·후견인 동의서 등 필요 서류 안내. 사진·스캔본으로 전달.
전자소송으로 가정법원에 신청. 법원이 후견인 후보자의 심문·조사를 진행하며, 후견인 후보자가 직접 출석합니다. 예상 확인사항과 준비서류는 변호사가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피후견인 정신감정 진행 (약 2~3개월). 의식불명 등 상태가 명백한 경우 진단서·진료기록으로 갈음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후견 개시·후견인을 결정합니다. 결정문 수령 후 후견인이 재산관리·신상보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격·진행 방식·신뢰 모두 명확합니다
변호사 수수료 55만원 (부가세 포함). 실비도 항목별로 사전 안내, 숨겨진 비용 없음.
상담부터 법원 결정까지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진행 상황도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후견인 후보자의 법원 심문·조사 출석은 예상 확인사항·준비서류까지 미리 안내합니다.
서류 전달은 사진·스캔, 법원 제출은 전자소송. 법원 출석 외 사무소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후견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상속·가족 법률 정보
상속세를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덜 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청구 기한과 후발적 사유, 가산세 감면 시점을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생명보험금·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어도 세법은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깁니다. 상속포기·유류분과의 관계까지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재산을 청산합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 특별연고자 분여, 국가귀속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성년·한정후견 사건을 다수 수임해 서울·수원·인천·대구 등 전국 가정법원(지원 포함)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치매·의식불명·조현병 등 다양한 개시 사유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국적 청구인의 공동후견인 구성, 대리권 범위를 필요한 사무로 한정한 한정후견 설계 등 사건 구성이 복잡한 케이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의 정신감정 일정, 서류 보정, 가족 간 다툼 등이 있는 경우 6~9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말끔은 서류 준비를 사전에 정확히 정리해 보정 요구를 최소화합니다.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서 작성 방식, 후견 유형 판단(성년/한정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진단서·재산목록 등 서류의 형식 요건이 까다로워 보정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 유형을 잘못 청구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진행을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거나,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보정명령은 지정된 기간 안에 누락된 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청구서를 정정해야 하며, 대응이 부족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각·각하된 경우에도 다시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 사이 정신감정 절차도 다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시간·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진행 도중 막히셨다면 그 단계부터 변호사가 대응할 수 있으니 상담해 주세요.
① 피후견인의 상태를 추상적으로만 기재해 후견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② 후견 유형(성년/한정)을 상태와 맞지 않게 선택하는 경우, ③ 재산목록 누락·불일치, ④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 사유 누락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후견 필요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서술하느냐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 수수료 55만원(부가세 포함)은 변호사 불출석(서면 대리) 기준의 명확한 가격입니다. 별도 실비는 인지대 4,500원·송달료 66,000원·경유증표 5,000원으로, 수수료를 포함한 총 비용은 625,500원입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명하는 경우 감정료(통상 30만원 안팎)는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실비로 별도 발생하며, 모두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가족 간 다툼·항고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만 별도 협의 후 추가 수임료가 산정되며, 일반 케이스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후견 사건은 법원이 후견인 후보자의 출석(심문·조사)을 요구하며, 후견인 후보자는 기일에 반드시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때 확인되는 사항(청구 경위, 피후견인의 상태, 재산 관리 계획 등)과 준비서류는 변호사가 사전에 정리해 안내해드립니다. 청구서 작성·법원 제출·보정 대응 등 서면 절차는 변호사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며, 변호사 수수료 55만원은 변호사 불출석(서면 대리) 기준입니다. 변호사의 기일 동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로 진행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정신감정을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다만 의식불명 등 정신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진단서·진료기록으로 감정을 갈음하기도 하며, 감정 실시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감정료(통상 30만원 안팎, 사안에 따라 상이)는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실비이며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분(중증 치매·의식불명 등),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분(경증 치매·정신질환 등)에게 적합합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었다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지면 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상담 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가족 구성원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가족 간 다툼이 있거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 후견인(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원활합니다.
후견인은 (1)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2) 신상을 보호하며, (3) 매년 법원에 후견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처분(부동산 매각 등)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결정 이후의 후견 사무에 대해서도 말끔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말끔은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효율적 운영 구조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미리 명확히 안내합니다. 진행 품질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네, 서류 준비와 법원 제출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는 사진·스캔본으로 전달해주시면 되고, 법원 제출은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처리해 사무소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후견인 후보자의 심문·조사 출석은 직접 하셔야 하며, 준비사항은 변호사가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온라인 업로드가 어려우시면 서류 일체를 사무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7 동아빌딩 11층)로 우편 발송해 주셔도 동일하게 접수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