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부동산을 물려받는 경우, 명의를 옮기는 방법이 상속인의 경우와 다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유증(遺贈)이라 하고, 이때 하는 등기는 상속등기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등기가 아니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원칙적으로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함께 신청합니다. 아래에서 절차와 서류를 차례로 정리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른바 상속등기를 합니다. 이 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부동산을 받은 사람, 곧 수증자(受贈者)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등기의 원인도 다르고, 신청에 참여하는 사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 명의 이전이라도 준비하는 서류와 밟아야 하는 절차가 달라지곤 합니다.
누가 함께 신청하나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입니다. 등기를 넘겨주는 쪽(등기의무자)과 넘겨받는 쪽(등기권리자)이 함께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 등기권리자 — 유언으로 부동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 등기의무자 —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입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을 대신해 협력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에서 미리 지정하거나, 지정이 없으면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협력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유언집행자가 없다면 상속인 전원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어, 미리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언증서 — 유증의 내용을 증명하는 유언장입니다.
- 검인 관련 자료 — 자필로 쓴 유언이면 법원의 검인(檢認) 절차를 거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유언은 그 증서 — 공증을 받은 유언은 검인 없이 그 증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유언집행자 관련 서류 — 지정 또는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상속인 측 서류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 협력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밖에 등기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부동산 표시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어떤 서류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유언의 형태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지위가 다릅니다
유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포괄유증 —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통째로 주는 유증입니다. 이를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비슷한 지위에 서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비율만큼 빚도 함께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유증 — 특정 부동산 하나를 콕 집어 주는 유증입니다. 지정된 재산만 받는 형태입니다.
같은 유증이라도 어느 쪽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재산을 어떻게 준다고 적혀 있는지부터 정확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필유언은 검인 절차를 먼저 거쳐야 등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법원 절차이며, 유언의 효력 자체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등기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수증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통해 명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증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遺留分,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침해하면 그 문제와 얽힐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등기 이후에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또한 유증으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상속세 등 세금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 있어, 등기와 함께 세금까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