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법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오래 함께 산 집에 큰 폭의 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공제 금액이 큰 대신 요건이 촘촘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얼마나 줄여 주나요?
상속받은 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한도가 6억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주택가액이 5억 원이고 담보채무가 없다면 5억 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주택가액이 8억 원이고 담보대출 3억 원이 남아 있다면 5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첫째, 10년 이상 계속 동거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계속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빠집니다.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살았더라도 성년이 된 뒤의 기간으로 10년을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입니다. 그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속한 세대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입니다. 상속인이 다른 집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그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따로 산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거는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처럼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 자체는 동거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즉 그 기간 때문에 10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지는 않지만, 10년을 채우는 데 보태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누가 그 집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전체 세액을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모가 오래 경영한 사업체를 자녀가 이어받을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이 그 가업을 얼마나 오래 경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10년 이상 경영 — 300억 원
- 20년 이상 경영 — 400억 원
- 30년 이상 경영 — 600억 원
상속인 쪽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부터 가업에 종사했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는 등 사업을 실제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이 기간에 지켜야 할 의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가업 유지 —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자산·지분 유지 — 가업용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지분을 줄이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상속세로 다시 부과됩니다. 공제 금액이 큰 만큼 추징 규모도 커지므로, 공제를 받을지 결정할 때 앞으로 5년의 경영 계획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두 공제 모두 요건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동거 사실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무주택·1세대 1주택 여부는 세대원의 주택 보유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영 기간과 상속인의 가업 종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요건 하나가 어긋나면 공제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미리 요건을 점검하고 자료를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함께 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직계비속이 그 집을 상속받을 때, 담보채무를 뺀 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빠지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5년간의 사후관리 의무를 어기면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