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받고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물려받으면, 등기 명의를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5조). 임대사업자 지위, 세입자와의 계약,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초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세금과 행정 문제가 뒤늦게 불거집니다.
세입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세입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유지되고,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계약을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받을 계좌와 연락처가 달라지므로, 승계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리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이 의무도 함께 부담하며, 각자의 몫은 상속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실제 반환 국면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공동상속인 사이에 누가 얼마를 낼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누가 임대를 관리하고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상속 초기에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돌아가신 분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사업자등록을 상속인 명의로 정정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이를 미루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어 가산세가 붙거나 행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가 계속되고 있다면 명의 정리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는 것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따라붙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상속은 성질상 사업이 통째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자산만 넘기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평가액은 공시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은 상속세를 매길 때 특별한 평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임대료 등을 환산한 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그래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임대 조건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공시가격만 보고 짐작한 금액보다 평가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두 금액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다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임대소득이 잡히면서 건강보험료,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려받는 것이 재산만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소득과 그에 따른 부담이라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수익이 크지 않은데 세금과 보험료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상속 단계에서 누가 취득할지부터 다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왜 따로 봐야 하나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도, 주거용으로도 쓰입니다. 세법은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주거용으로 본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어,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 전에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수익형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임대사업자 지위와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의무가 함께 넘어옵니다. 사업자등록은 상속인 명의로 정정해야 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평가는 임대료 환산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클 수 있어 공시가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로 이어집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