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남긴 재산 중에 코인이 있다면 처리 방법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찾아 이어받는 실무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먼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상자산은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크게 두 곳에 나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 컴퓨터, 이메일, 메모에서 거래소 이용 흔적이나 지갑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거래소로 송금한 기록이 보이면 그 거래소에 계정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이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는 가상자산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별도 탐색이 필요합니다.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어떻게 받나요?

사망과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잔액 확인과 출금·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마다 요구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거래소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지갑은 왜 어려운가요?

개인지갑에 든 코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개인키를 모르면 상속인이라도 사실상 열 수 없습니다.

거래소처럼 서류를 내고 도움을 청할 상대방이 없고, 기술적으로도 개인키 없이는 자산을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지만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키나 복구 문구가 적힌 자료를 찾지 못하면 그 안의 코인은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고인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 접근 정보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값은 어떻게 매기나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입니다. 가상자산은 평가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크고 평가 방식이 단순하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신중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에도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빚이 많아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야 하는데(민법 제1030조), 가상자산도 재산이므로 포함됩니다.

파악하지 못한 코인이 뒤늦게 드러나면 재산목록을 고의로 빠뜨린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 시세 변동이 크더라도 확인된 범위는 정확히 기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어려움은 상속인이 코인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개인지갑은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접근 정보는 그 자체로 자산을 옮길 수 있는 열쇠이므로 보관 방법과 전달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정리

거래소 보유분은 서류로 조회·출금이 가능하지만, 개인지갑은 개인키가 없으면 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평가는 상속개시일 기준이되 고시 사업자 거래분은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씁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의 재산목록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