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 앞으로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돈은 민법이 말하는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깁니다. 이렇게 형식은 상속이 아니어도 세금 계산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개념 자체보다 헷갈리는 것은 상속포기·유류분과의 관계인데, 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어떤 재산이 간주상속재산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다음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왜 상속재산이 아닌데 상속세를 매기나요?

형식만 보면 이 재산들은 상속이 아닙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관계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상속과 사실상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빼면, 재산을 보험 등의 형태로 바꾸어 세금을 피하는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세법은 실질을 기준으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깁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가장 오해가 잦습니다. 생명보험금은 보통 보험금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 즉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이 점에서 두 가지 결과가 따라옵니다.

다만 이것과 상속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금이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더라도 세법은 이를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즉 "분할·유류분의 대상인가"와 "상속세의 대상인가"는 서로 다른 물음입니다. 이 둘을 섞어 판단하면 "포기했으니 세금도 없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보나요?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도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해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지급 근거는 상속이 아니지만, 상속세 계산에서는 재산에 포함해 봅니다. 다만 재산의 성격이나 수령 방식, 지급 규정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보험금 수령, 상속포기, 상속세 신고가 한꺼번에 얽히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상속은 포기하되 보험금은 받는 편이 유리한지, 그 경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함께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 보험금 문제를 정리하느라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재산 구성과 수익자 지정, 보험료 납입 주체가 다르므로, 실제 처리에 앞서 보험증권과 지급 내역을 갖추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간주상속재산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기는 재산으로, 생명보험금·퇴직금·일정한 신탁재산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어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고 분할·유류분의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지만, 그와 별개로 상속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