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遺留分)을 둘러싼 소송이 여러 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법이 바뀌면 걱정이 생깁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의 옛 법으로 판단받는지, 도중에 바뀐 새 법으로 판단받는지가 결과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이 이 물음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왜 헷갈리는 상황이 생겼나요?

혼란의 뿌리는 두 시점에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조항 일부를 헌법불합치(위헌이지만 곧바로 없애지 않고 고칠 때까지 두는 결정)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국회가 민법을 고쳤고, 개정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경과규정(옛 법과 새 법 중 어느 것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정한 규칙)입니다. 부칙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개정 조항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상속이 시작되어 이미 소송 중이던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부칙 문구만 보면 옛 법으로 판단받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류분 다툼이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짜 하나로 결론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핵심은 병행사건(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같은 조항을 두고 이미 법원에서 다투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건에는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과거로 거슬러 미치는 효력)입니다. 위헌이라고 지적된 조항을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에까지 그대로 적용하면, 위헌 상태를 그대로 두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위헌성이 제거된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칙의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한이 이런 병행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상속이 그 전에 시작되었더라도, 결정 당시 다투던 중이라면 개정 조항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부칙의 날짜 제한은 그 밖의 일반 사건에 대한 기준일 뿐, 병행사건까지 옛 법에 묶어 두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제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나요?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의 당사자라면 확인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면 옛 법이 아니라 개정 민법으로 판단받을 여지가 큽니다. 소장 접수일과 사건의 쟁점을 함께 놓고 보아야 확인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건은 병행사건이 아닙니다. 이때는 부칙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게 되므로,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과 새로 검토하는 사건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적용 법이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개정법은 옛 법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면으로 끌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에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적용 법이 정해지지 않은 채 주장을 쌓으면, 나중에 근거 조항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따지는 동안 이 기한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법 적용 문제와 기한 문제는 별개로 흘러가므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적용 법과 절차를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판결은 결정 당시 다투던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관한 기준입니다. 확정된 사건을 다시 다투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유류분 조항은 2024년 위헌 지적을 거쳐 2026년 새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칙만 보면 옛 사건은 옛 법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위헌 결정 당시 다투던 병행사건에는 개정 민법이 적용됩니다.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이라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법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고, 청구에는 기한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