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재산과 신상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권한이 큰 만큼 그 권한을 사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여러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감시하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 후견감독인 —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4). 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게 되면 선임을 청구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940조의6).
- 재산목록과 법원 보고 — 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941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로 언제든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 중요한 처분의 사전 허가 —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도·임대·전세권 설정 등으로 처분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일정한 행위에는 그 동의도 필요합니다(민법 제950조).
문제를 발견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통장 거래내역, 후견사무보고서,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같은 자료가 사실 관계를 밝히는 바탕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융거래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다음 가정법원에 사정을 알립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청구권자는 피후견인 본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재산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민법 제741조).
청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이므로, 실제로는 새로 선임된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 문제도 되나요?
정도가 심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횡령죄,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문제됩니다(형법 제355조).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에서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61조, 제328조). 가족이 후견인인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형사 절차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사적 회수 절차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친족 — 피후견인의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까운 가족이 가정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 후견감독인 — 감독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법원에 보고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볼 수 있으므로 혼자 문제를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예방하려면?
일이 벌어진 뒤 대응하는 것보다 견제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복수 후견인 — 후견인을 여러 명 세워 서로 확인하도록 하면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권한 행사 방식을 공동으로 할지 분장할지 정해 둘 수 있습니다.
- 전문가 후견인 — 가족이 아닌 중립적인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세워 재산 관리를 객관적으로 맡기는 방법입니다.
- 후견감독인 선임 — 청구 단계에서 감독인 선임을 함께 구해 두면 감시가 상시화됩니다.
정리
후견 제도에는 감독인·재산목록·법원 허가라는 감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보이면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구하면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으로 재산을 회수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형사 절차는 친족상도례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민사 회수를 나란히 챙겨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