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은 한번 시작하면 무한정 이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후견 자체가 끝나고, 그동안 맡아 온 재산을 정리해 넘겨주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후견이 끝나는 경우와 그 뒤의 처리 과정을 정리합니다.
후견은 어떤 경우에 끝나나요?
후견 자체가 끝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피후견인의 사망 — 후견을 받던 본인이 사망하면 후견은 끝납니다. 돌볼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 후견종료의 심판 — 본인이 판단능력을 되찾는 등 후견개시의 원인이 사라지면,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1조). 한정후견도 같은 구조입니다(민법 제14조).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후견인이 바뀌거나(변경), 스스로 그만두거나(사임), 자격을 잃어 물러나는(해임) 경우는 후견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바뀔 뿐 후견은 계속 이어집니다.
후견인이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관리계산입니다. 그동안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내역을 정리해 밝히는 절차로, 들어온 돈과 나간 돈,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의무가 생기는 시점입니다. 민법 제957조 제1항은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후견 자체가 끝난 경우뿐 아니라, 후견인이 사임·변경으로 물러나는 경우에도 그 후견인은 관리계산을 마치고 새 후견인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기간은 1개월입니다.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임무 종료 후 1개월 안에 계산을 마쳐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가 참여하지 않은 관리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957조 제2항).
형식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감독인 없이 혼자 정리한 내역은 계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후견감독인에게 일정을 알리고 참여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은 누구에게 넘겨주나요?
정리한 재산을 넘겨받는 상대는 후견이 끝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후견종료 심판으로 끝난 경우 — 본인에게 넘겨줍니다. 판단능력을 되찾은 만큼 스스로 자기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 사망으로 끝난 경우 — 상속인에게 넘겨줍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한 사람에게 임의로 넘기기보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고 인계 방법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으로 끝나면 상속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사망으로 후견이 끝난 경우, 재산 인계는 곧 상속의 출발점이 됩니다.
후견인이 상속인에게 재산과 관련 서류를 넘기면 그때부터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남은 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며, 어떻게 나눌지 정하고, 부동산이라면 명의를 옮기는 등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후견 종료와 상속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관리계산 내역이 정확할수록 뒤이은 상속 절차도 수월합니다. 재산 내역이 분명해야 상속인끼리 다툴 여지가 줄기 때문입니다.
정산에는 이자도 붙나요?
붙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그 반대의 금액에는 계산 종료일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 제1항).
특히 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했다면, 소비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관리계산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이유입니다.
후견종료등기는 왜 필요한가요?
후견을 시작할 때 후견등기부에 기록되듯, 끝날 때에도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후견종료등기라고 합니다.
종료등기를 해 두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더는 후견이 진행 중이 아니라는 점이 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 정리를 마쳐야 이후 금융거래나 부동산 절차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
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이나 가정법원의 후견종료 심판으로 끝납니다. 후견인이 바뀌거나 그만두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두 경우 모두 물러나는 후견인에게 관리계산 의무가 생깁니다. 임무 종료 후 1개월 안에 계산을 마쳐야 하고(연장은 법원 허가),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은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인계하며, 사망의 경우 그때부터 상속 절차가 이어집니다. 후견종료등기로 공적 기록도 정리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