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 같은 상속 분쟁은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나중에 이기더라도 정작 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분쟁의 결론이 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인출을 임시로 묶어 두는 조치를 보전처분이라 한다. 금전채권을 지키려면 가압류를, 특정 부동산의 처분을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활용하며,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하고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보전처분이 무엇인가요?

보전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미리 잠가 두는 것이다.

즉 보전처분은 그 자체로 분쟁의 결론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 권리가 인정될 때까지 재산을 지켜 두는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상속 분쟁에서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주로 쓰인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조치는 지키려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뉜다. 받을 돈을 지키려는 것인지, 특정 재산 자체를 지키려는 것인지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유류분처럼 일정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가압류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다툰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어울린다. 어떤 조치를 쓸지는 청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전처분은 언제 신청하나요?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아야 하는 급한 성격이라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된다.

또한 상대방이 미리 알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상대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밀행성이 있다.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둔 뒤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청구 같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져 최종 결론을 내고, 권리가 인정되면 앞서 묶어 둔 재산에서 실제로 회수하는 흐름으로 마무리된다.

보전처분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보전처분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소명(대략적으로 사실일 개연성을 보이는 것) 대상이며, 법원은 잘못된 보전으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담보 액수와 인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요건 없이 무리하게 보전을 걸면 상대방의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어떤 조치를 쓰고 담보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