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다툼의 성격에 따라 가야 할 절차와 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주제를 깊이 파기보다, 어떤 상황이면 어떤 길로 가는지 지도처럼 짚어 봅니다.

한눈에 보는 갈림길

다툼의 성격절차관할
누가 상속인인지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가정법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상속재산분할심판가정법원
최소한의 몫을 못 받음유류분반환청구민사법원
남이 상속재산을 차지함상속회복청구민사법원
유언의 효력 다툼유언무효확인의 소민사법원
빚이 재산보다 많음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정법원(기한 3개월)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다툰다면?

상속을 나누기 전에 누가 상속인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청구를 합니다. 반대로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런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상속인 범위가 흔들리면 나중 절차가 모두 흔들리므로, 이 다툼은 순서상 가장 앞에 놓입니다.

재산 나누기에 합의가 안 된다면?

상속인이 정해져도 재산을 어떤 비율로,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하지 못하면 다툼이 됩니다.

원칙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입니다(민법 제1013조). 협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통상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협의가 먼저이고, 안 될 때 심판으로 넘어간다는 순서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최소한의 몫을 받지 못했다면?

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합니다.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이 몫이 침해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합니다. 이 사건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다룹니다.

두 가지를 짚어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차지했다면?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차지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을 넘겨 가져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상속권 침해라 하고,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습니다. 민사 사건입니다.

이 청구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유언의 효력을 다툰다면?

유언장이 있는데 그 방식이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유언무효확인의 소로 효력 여부를 가립니다. 민사 사건입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그 부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다시 정리됩니다.

빚이 많아 방어가 필요하다면?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상대와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안에 하는 선택입니다.

두 절차 모두 가정법원에 신고하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한은 다른 다툼과 무관하게 흘러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 중 재산을 지켜야 한다면?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면, 이겨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 본안 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정리

상속 다툼은 성격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상속인을 정하는 문제와 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유류분·상속회복·유언무효는 민사법원으로 갑니다.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부터 10년, 상속회복은 안 날부터 3년·침해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있고,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빚 방어를 위한 포기와 한정승인은 다툼이 아니라 3개월 내의 선택이며, 다툼 중 재산을 지키려면 보전처분을 함께 씁니다. 실제로는 여러 다툼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