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앞둔 분들 사이에서 2026년부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올랐고 최고세율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이라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6년 9월 현재 상속세 공제와 세율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서 나왔고 무엇이 사실이며, 지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행되는 상속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공제는 자녀 한 명당 5,000만원입니다. 5억원이 아닙니다. 소문에서 가장 크게 부풀려진 부분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일괄공제는 여러 공제를 항목별로 따로 계산하기 번거로울 때 대신 쓰는 기준을 말합니다. 자녀공제와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두 숫자를 섞지 않으셔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인정됩니다.

최고세율은 50%입니다. 물려받는 재산 중 과세 대상이 30억원을 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자녀공제 5,000만원과 소문 속 5억원은 열 배 차이입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예상되는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숫자를 잘못 알고 계획을 세우면 준비 자체가 어긋납니다.

정리하면 인터넷에 도는 '자녀공제 5억, 최고세율 40%'라는 수치는 지금 시행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은 위에 적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5억원과 40%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 오해는 아무 근거 없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논의에서 비롯됐습니다.

2024년 말,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완화안이 국회에 올랐습니다.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40%로 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확정된 제도처럼 돌아다니는 숫자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던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됐다는 뜻입니다. 이후 2025년에 같은 내용이 다시 법으로 만들어져 통과된 사실은 없습니다.

2025년 말에도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는 자녀공제나 세율과는 무관한 기술적인 손질이었습니다. 공제 금액이나 세율을 바꾼 개정이 아닙니다.

부결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통과되지 않은 안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시행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됐다는 사실과 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결된 안을 마치 확정된 제도인 것처럼 전한 자료들이 퍼진 데 있습니다. 논의된 내용과 시행되는 제도가 뒤섞이면서 오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사실인가요?

함께 도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물려주는 재산 전체를 놓고 세금을 매깁니다. 유산취득세는 이를 바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에 따라 매기자는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다만 이 전환안도 국회에서 보류됐습니다. 다시 논의하기로 미뤄졌다는 뜻이지, 시행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과세 방식은 종전과 같습니다.

부결과 보류는 서로 다른 결과이지만, 지금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앞으로 상속세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상속세를 손보자는 논의 자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제 금액이나 세율이 바뀔 여지가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 논의는 논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것이 이미 통과된 법인지 아직 논의 중인 안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이나 요약만 보면 둘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이 있는지, 시행 시점이 명시돼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발의됐다, 추진한다, 검토 중이다 같은 표현이 붙어 있다면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반대로 개정됐다, 시행된다는 표현이라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는 확정된 기준에 맞춰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완화안을 미리 기대하고 재산을 배분하면, 나중에 예상과 다른 세금 부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한 번 진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가 많아 뒤늦게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처럼 기한이 정해진 절차는 세금 논의와 별개로 흘러갑니다.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몇 명인지,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도 달라집니다. 소문으로 도는 숫자 하나만 놓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금 확정돼 있는 것은 자녀공제 5,000만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최고세율 50%입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이 숫자여야 합니다.

정리

2026년 9월 현재 상속세 자녀공제는 여전히 자녀 한 명당 5,000만원이고,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자녀공제 5억원과 세율 인하라는 소문은 2024년 12월 부결된 완화안을 확정된 제도로 잘못 전한 것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안 역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현재 시행되는 기준을 놓고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