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있다고 해서 상속세를 반드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에는 규모가 큰 공제가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어, 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실제로 낼 세금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를 줄여 주는 주요 공제를 현행 기준으로, 큰 그림 위주로 살펴봅니다. 아래 금액과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개별 사정과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상속세는 공제를 빼고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먼저 재산 가액에서 여러 공제를 빼고, 그렇게 남은 금액(과세표준)에만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제를 얼마나 적용받는지가 실제 세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큰 흐름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 가액을 정리합니다.
- 여기에서 각종 공제를 뺍니다.
-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즉 공제는 세율이 붙기 전 단계에서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하며, 규모가 큰 공제 몇 가지만으로도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공제들이 있나요?
주요 공제를 큰 틀에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수치는 현행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제 종류 | 주요 요건·대상 | 한도(현행 기준) |
|---|---|---|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등 | 기초공제 2억 원 + 대상별 인적공제 합계 |
| 일괄공제 | 위 합계 대신 선택(대개 유리) | 5억 원 |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 최소 5억 원, 한도 내 최대 30억 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 | 순금융재산의 일정 비율, 한도 내(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부모와 오래 함께 산 주택을 물려받은 경우 | 요건 충족 시 별도 한도 |
| 가업상속공제 |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을 물려받은 경우 | 요건 충족 시 별도 한도 |
각 공제를 조금 더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 대개 5억 원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인적공제는 두 가지 방식 중 큰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등에 대한 공제를 더한 금액입니다.
- 일괄공제 — 위 합계와 상관없이 5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데, 자녀 수가 많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큰 편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가족 구성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한도 내 최대 30억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적거나 없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제로 많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몫)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더해 상당한 금액이 빠집니다. 다만 한도 계산이 까다롭고, 얼마를 어떻게 상속받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그 밖의 공제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 관련 빚을 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행 기준상 최대 2억 원 한도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 부모와 오래 함께 산 주택을 물려받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을 물려받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요건이 복잡하고 규모도 커서, 해당한다면 별도로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 어느 선까지 세금이 없을까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더해 상속재산 10억 원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중심이 되어 5억 원 안팎이 기준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와 상속 방식, 다른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디까지나 대략의 기준입니다.
공제도 신고해야 챙길 수 있습니다
공제는 저절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배우자상속공제처럼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를 해야 온전히 인정되는 공제도 있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도 신고 자체를 미루면 큰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 공제 금액과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신고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계산과 유불리 판단은 개별 사정과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