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인데, 정작 세금 낼 현금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한 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몇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게 분납·연부연납·물납 세 가지이며, 아래에서 각각의 요지와 신청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으로, 원칙은 신고 기한 안에 현금으로 한 번에 내는 것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대체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중에 돌아가셨다면 3월 말일을 기산점으로 보아 9월 말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 안에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당장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분납·연부연납·물납입니다. 다만 기준 금액·요건·이자율 같은 세부 사항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납은 무엇인가요?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대략 1천만 원)을 넘을 때, 일부를 나중에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부담이 큰 편은 아닙니다. 다만 나눌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 전체 세금을 얼마든지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일부를 잠시 뒤로 미루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은 세금이 더 큰 경우(대략 2천만 원 초과 등 요건 충족 시)에,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기한을 넘겨서는 신청이 어려우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납과 달리 담보와 이자 부담이 따르는 대신, 훨씬 긴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물납은 무엇인가요?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같은 현물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받아 주는 재산의 종류와 순서가 정해져 있어, 아무 재산이나 물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현금성 재산이 부족하고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유가증권일 때 검토되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 물납으로 받는 재산의 가치가 낮게 매겨질 수 있어, 실제로는 손해가 되지 않는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건이 까다롭고 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어서, 실무에서는 대체로 마지막 수단으로 봅니다.

어떤 순서로 검토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대개 분납과 연부연납을 먼저 살핍니다.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세금 자체는 현금으로 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납은 요건이 까다롭고 받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대체로 마지막 수단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제도의 요건·기준 금액·가산금 비율이 개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물납은 신청한다고 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상속세는 공제·재산 평가 같은 세무 전문 영역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이 닥친 뒤 서두르기보다, 신고 전에 세금 규모와 납부 방법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사·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