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없어 상속인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어도 빚이 많아 모두 상속을 포기해 이어받을 사람이 남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 때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그대로 둘 수는 없으므로, 민법은 대신 정리할 사람을 세우고 순서에 따라 청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등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런 상속인이 처음부터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인이 있어도 채무가 많아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재산을 이어받을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이때 남은 재산과 빚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갚을 것은 갚고, 남는 것이 있으면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법이 별도의 청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누가 선임하나요?
먼저 재산을 관리하고 정리할 사람을 정합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1053조).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어떤 재산과 채무가 있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이어 채권자와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받을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갑니다(제1056조).
상속인을 찾는 공고는 무엇인가요?
정말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상속인이 있으면 권리를 주장하라'는 공고를 하는데, 이를 상속인 수색 공고라고 합니다. 민법 제1057조는 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는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은 없지만 돌아가신 분과 특별한 인연이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특별연고자라고 합니다.
- 생계를 같이한 사람 — 사실혼 배우자처럼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한 경우
- 요양간호한 사람 — 오랜 기간 간병하거나 부양한 경우
특별연고자는 법원에 청구해 남은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는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끝까지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도 재산이 남을 수 있고, 특별연고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남은 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
채권자와 특별연고자는 언제 움직여야 하나요?
입장에 따라 챙겨야 할 시점이 다릅니다.
- 채권자 — 변제받을 상대가 마땅치 않으면 직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공고기간에 채권을 신고해 변제를 구합니다.
- 특별연고자 —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법원에 분여를 청구합니다.
각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리
상속인이 없거나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청산합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로 상속인이 없음이 확정되면 특별연고자가 2개월 이내에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남는 재산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각 단계에 기간이 정해져 있어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관련이 있다면 일찍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