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가
협의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대리합니다
협의서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취득세 신고·채권 매입 대행도
수임료에 포함됩니다
해외서류 절차가 필요 없는 상속등기
변호사 수임료
50만원
부가세 포함 · 실비(취득세 등) 별도
협의서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취득세 신고·납부 대리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 포함
해외서류 안내·검토가 필요한 상속등기
변호사 수임료
90만원
부가세 포함 · 실비(취득세 등) 별도
협의서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취득세 신고·납부 대리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 포함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 조부모의 재산을 대신 상속(대습상속)하게 된 상속인들이 모두 호주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건.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제적)로 상속인 지위를 증명하고, 국내 상속재산 조회부터 협의분할 상속등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영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을 대리하여 국내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조회한 사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국적상실자는 일반 절차로는 조회가 불가한데, 그 지점부터 서류와 절차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한·일 이중국적 상속인의 자녀 상속 문제. 일본 호적 기록 등으로 친자관계와 상속인 지위를 증명할 경로를 만들어 처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를 협의 구조에 미리 반영합니다.
의뢰인이 하실 일은 서류 발급과 우편 발송뿐입니다.
등기 신청서 작성과 등기소 접수를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의뢰인께서 등기소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상속 부동산이 지방에 있어도 대리 가능합니다.
안내드리는 목록대로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날인한 협의서·위임장과 함께 빠른등기 한 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외 상속인은 현지 공증 절차를 따로 안내드립니다.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합니다.
거주국 공증인의 공증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먼저입니다.
2차·3차 상속이 겹치면 상속인 확정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상속인 구성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협의 구조 설계부터 등기 완료까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문자·전화 상담으로 상속 부동산(등기부·공시가격)과 상속인 구성(국적·거주국 포함)을 파악하고, 공개된 정찰제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하여 실비와 함께 안내드립니다.
상속인들이 합의한 분할 내용을 변호사가 검토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맞는 서류 목록을 안내드리고, 날인된 협의서·위임장과 발급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해외 상속인은 공증·아포스티유 절차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변호사가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등기소 접수를 대리하고, 취득세 신고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함께 진행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 등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부동산 1개·등기소 관할 1곳 기준으로 기본 패키지의 변호사 수임료는 국내의 경우 50만원, 해외의 경우 90만원(부가세 포함, 실비 별도)입니다. 공개된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하고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취득세·채권 실제 부담금 등 실비와 별도 법적 절차 비용은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1개는 등기부 1개를 뜻합니다. 같은 관할의 부동산은 추가 1개당 2만 원, 다른 관할은 1곳당 18만 원이 추가됩니다. 가령 같은 관할의 토지와 건물 각 1개는 국내 기준 기본 50만 원 + 2만 원 = 52만 원, 서로 다른 관할의 아파트 2개는 국내 기준 기본 50만 원 + 18만 원 = 68만 원입니다.
국적 자체가 아니라 해외서류 안내·검토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해외 거주 한국 국민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국 국적이어도 필요한 서류를 국내에서 모두 준비할 수 있다면 국내 패키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90만원은 해외서류 대상 상속인 1명 기준 가격이며, 추가 1명당 9만원입니다. 현지 공증·아포스티유·외부 번역·우편 비용은 별도입니다.
기본 패키지는 업무를 묶은 정찰 보수이므로 일부 업무를 이용하지 않아도 보수는 같습니다. 이미 작성한 협의서가 있다면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대리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은 포함되지만, 취득세와 채권 실제 부담금 자체는 별도입니다.
네. 등기 신청서 작성과 등기소 접수를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의뢰인께서 등기소를 방문하실 일은 없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안내드리는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협의서·위임장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 대신 자필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센터 발급)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두 서류 모두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발급과 발송 시기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모이실 필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상속인 수만큼 만들어 각자 계신 곳에서 날인하고 각자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등기선례). 상속인들이 전국·해외에 흩어져 있어도 각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재외국민)이면 협의서나 위임장 서면에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고, 외국 국적이면 거주국 공증인의 공증에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은 영사확인)를 받아 진행합니다.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은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제적)로 상속인 지위를 증명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맞는 서류 목록과 순서를 상담 시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재산 조회가 필요하면 별도 업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패키지에는 재산 조회 대행이 포함되지 않으며, 범위와 보수를 계약 전에 안내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금융·부동산 조회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한 뒤 분할 협의와 등기로 이어갑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국적을 상실해 직접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도 변호사가 대리해 조회를 진행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해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협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는 기본 패키지와 별도 절차이며, 필요한 경우 범위와 보수를 계약 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반드시 첨부되는 서류인바, 변호사 보수에 작성이 함께 포함됩니다.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 실비는 상속 부동산의 가액·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취득세는 통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며,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분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매일 달라집니다. 등기부와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정확한 실비를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상속 부동산 명의이전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국내 기준 50만원 · 해외 기준 90만원 (부가세 포함, 실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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