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이 잘못되면 등기는 늦어지고, 협의는 무의미해집니다.
변호사가 협의 구조부터 설계해 등기 완료까지 대리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있거나, 국적이 바뀌었거나, 서류가 끊긴 사건일수록
문서 작성보다 사건 구조 설계가 먼저입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 조부모의 재산을 대신 상속(대습상속)하게 된 상속인들이 모두 호주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건.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제적)로 상속인 지위를 증명하고, 국내 상속재산 조회부터 협의분할 상속등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영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을 대리해 국내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조회한 사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국적상실자는 일반 절차로는 조회가 막히는데, 그 지점부터 서류와 절차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존재하지 않는 한·일 이중국적 상속인의 자녀 상속 문제. 일본 호적 기록 등으로 친자관계와 상속인 지위를 증명할 경로를 만들어 처리했습니다.
부동산 가액과 사건 구성을 확인해 보수 총액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가액(공시가격)과 사건 구성 — 상속인 국적·거주국, 부동산과 관할 등기소 수, 재산 조회 필요 여부 — 에 따라 산정하며,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안내드립니다. 서면 견적의 총액 외에 보수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실비는 상속 부동산의 가액·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부·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정확한 금액을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협의서는 서명받는 종이가 아니라, 나중에 생길 문제를 미리 담아두는 안전장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를 협의 구조에 미리 반영합니다.
한 분이 날인이나 인감증명서를 미루면 등기 전체가 멈춥니다. 협의서에 서류 교부 의무를 명시하고, 전원이 모일 필요 없이 각자 계신 곳에서 따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낮춥니다.
등기가 끝난 뒤 예금·보험이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후 새로 확인되는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는 조항을 미리 넣어, 재협의 없이 정리되게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은 협의로 나눌 수 없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각자에게 청구됩니다. 재산·채무 조회로 미리 확인하고, 채무가 크면 한정승인·상속포기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하실 일은 서류 발급과 우편 발송뿐입니다
등기 신청서 작성과 등기소 접수를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의뢰인께서 등기소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상속 부동산이 지방에 있어도 관할 등기소 접수를 사무소가 처리합니다. 그 지역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내드리는 목록대로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날인한 협의서·위임장과 함께 빠른등기 한 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외 상속인은 현지 공증 절차를 따로 안내드립니다.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합니다.
거주국 공증인의 공증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상반행위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먼저입니다.
2차·3차 상속이 겹치면 상속인 확정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상속인 구성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협의 구조 설계부터 등기 완료까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문자·전화 상담으로 상속 부동산(등기부·공시가격)과 상속인 구성(국적·거주국 포함)을 파악하고, 보수와 실비 총액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상속인 각자의 사정을 듣고 분할안을 조율한 뒤,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맞는 서류 목록을 안내해드리고, 날인된 협의서·위임장과 발급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해외 상속인은 공증·아포스티유 절차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변호사가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등기소 접수를 대리하고, 취득세 신고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함께 진행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 등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가 상속등기를 직접 대리합니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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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부동산 가액(공시가격)과 사건 구성 — 상속인 국적·거주국, 부동산과 관할 등기소 수, 재산 조회 필요 여부 — 에 따라 산정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한 뒤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서면으로 안내드리며, 견적서에 기재된 사건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안내드린 총액 외에 보수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기신청 수수료 등 실비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별도로 발생합니다.
부동산 수와 관할 등기소 수가 견적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부동산 1건은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 1개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가 따로 있어 2건입니다. 등기소 관할이 다른 부동산은 신청을 따로 진행해야 해서 보수가 더 올라갑니다. 부동산 목록을 확인한 뒤 총액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네. 등기 신청서 작성과 등기소 접수를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의뢰인께서 등기소를 방문하실 일은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하실 일은 안내드리는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협의서·위임장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 대신 자필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센터 발급)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두 서류 모두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발급과 발송 시기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모이실 필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상속인 수만큼 만들어 각자 계신 곳에서 날인하고 각자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등기선례). 상속인들이 전국·해외에 흩어져 있어도 각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재외국민)이면 협의서나 위임장 서면에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고, 외국 국적이면 거주국 공증인의 공증에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은 영사확인)를 받아 진행합니다.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은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제적)로 상속인 지위를 증명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맞는 서류 목록과 순서를 상담 시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재산 조회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금융·부동산 조회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한 뒤 분할 협의와 등기로 이어갑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국적을 상실해 직접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도 변호사가 대리해 조회를 진행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해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협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합니다. 선임 청구부터 등기까지 변호사가 진행하며,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한 사건은 견적에 함께 반영해 안내드립니다.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반드시 첨부되는 서류여서, 변호사 보수에 작성이 함께 포함됩니다.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 실비는 상속 부동산의 가액·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취득세는 통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며,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분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등기부와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정확한 실비를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상속 부동산 명의이전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속등기의 시점과 절차, 상속세·취득세 기한과의 관계를 정리해 매각·담보 설정 전 챙겨야 할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해 문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형식·필수 기재사항·실무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은 가능합니다. 대장에 피상속인이 있으면 소유권보존등기로,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소유권확인의 소를 거쳐 정리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