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구조를 잘못 잡으면,
상속등기는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협의분할이 잘못되면 등기는 늦어지고, 협의는 무의미해집니다. 변호사가 협의 구조부터 설계해 등기 완료까지 대리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대리국적상실·해외 상속인 사건 수행보수 사전 확정 · 등기소 방문 없이
문자로 바로 상담하기

쉽지 않은 상속등기를
다뤄왔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있거나, 국적이 바뀌었거나, 서류가 끊긴 사건일수록 문서 작성보다 사건 구조 설계가 먼저입니다

대습상속 · 국적상실

호주 국적 대습상속인들의 재산 조회와 상속등기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 조부모의 재산을 대신 상속(대습상속)하게 된 상속인들이 모두 호주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건.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제적)로 상속인 지위를 증명하고, 국내 상속재산 조회부터 협의분할 상속등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국적상실 · 재산 조회

영국 국적 취득 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 조회

영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을 대리해 국내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조회한 사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국적상실자는 일반 절차로는 조회가 막히는데, 그 지점부터 서류와 절차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중국적 · 등록 공백

한국에 출생신고되지 않은 한·일 이중국적 상속인의 자녀 상속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존재하지 않는 한·일 이중국적 상속인의 자녀 상속 문제. 일본 호적 기록 등으로 친자관계와 상속인 지위를 증명할 경로를 만들어 처리했습니다.

투명한 가격 안내

부동산 가액과 사건 구성을 확인해 보수 총액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말끔 변호사 보수
상담 후 서면 견적

부동산 가액(공시가격)과 사건 구성 — 상속인 국적·거주국, 부동산과 관할 등기소 수, 재산 조회 필요 여부 — 에 따라 산정하며,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안내드립니다. 서면 견적의 총액 외에 보수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상속인 전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의분할 구조 설계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과 상속등기 신청 대리
  • 취득세 신고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상속재산 조회 (필요한 경우 — 해외 상속인 대리 포함)
  • 해외 서류 절차 안내·검토 (영사공증·아포스티유·번역문)
  • 상속인 지위 증명 (국적상실·가족관계등록 공백 사건)
별도 실비 (부동산 가액에 따라 산정)
취득세 등 지방세상속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부동산 가액 비례 · 지자체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공시가격 기준 · 즉시 매도 시 본인부담금만 납부
등기신청 수수료부동산 1건당 정액

* 실비는 상속 부동산의 가액·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부·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정확한 금액을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분쟁이 없는
협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협의서는 서명받는 종이가 아니라, 나중에 생길 문제를 미리 담아두는 안전장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를 협의 구조에 미리 반영합니다.

서류에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한 분이 날인이나 인감증명서를 미루면 등기 전체가 멈춥니다. 협의서에 서류 교부 의무를 명시하고, 전원이 모일 필요 없이 각자 계신 곳에서 따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낮춥니다.

나중에 재산이 더 발견된다면

등기가 끝난 뒤 예금·보험이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후 새로 확인되는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는 조항을 미리 넣어, 재협의 없이 정리되게 합니다.

숨어 있던 빚·채권자가 나타난다면

돌아가신 분의 빚은 협의로 나눌 수 없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각자에게 청구됩니다. 재산·채무 조회로 미리 확인하고, 채무가 크면 한정승인·상속포기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 확인 —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 전체가 무효
  • 상속개시 후 월세·이자의 귀속과 부제소 합의까지 협의서에 명시
  • 등기 반려·보정 사유 사전 점검, 보정명령 시 변호사가 즉시 대응

등기소 방문 없이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하실 일은 서류 발급과 우편 발송뿐입니다

변호사가 접수까지 대리

등기 신청서 작성과 등기소 접수를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의뢰인께서 등기소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전국 어디 부동산이든

상속 부동산이 지방에 있어도 관할 등기소 접수를 사무소가 처리합니다. 그 지역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 한 번이면 됩니다

안내드리는 목록대로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날인한 협의서·위임장과 함께 빠른등기 한 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외 상속인은 현지 공증 절차를 따로 안내드립니다.

상속인 구성이 복잡하면,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국적)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합니다.

  • 협의서·위임장 원본에 영사 공증 — 서명확인서만으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증명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으로 준비합니다

상속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 (시민권 취득 등)

거주국 공증인의 공증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 미국·캐나다·호주·영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 미가입국은 영사확인
  • 영문 개명 시 동일인 증명 서류, 외국어 서류엔 번역문 첨부
  • 국적상실자는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로 상속인 지위 증명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상반행위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먼저입니다.

  • 가정법원 특별대리인 선임 후 협의 진행
  •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마다 따로 선임

상속등기를 오래 미뤄둔 부동산인 경우

2차·3차 상속이 겹치면 상속인 확정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옛 호적(제적등본)을 여러 세대 수집해 상속인 확정
  • 등기부 주소·성명이 다르면 연결 서류 추가

상속인 구성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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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행됩니다

협의 구조 설계부터 등기 완료까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1

상담 · 사건 파악

문자·전화 상담으로 상속 부동산(등기부·공시가격)과 상속인 구성(국적·거주국 포함)을 파악하고, 보수와 실비 총액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2

협의분할 구조 설계 · 협의서 작성

상속인 각자의 사정을 듣고 분할안을 조율한 뒤,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안내 · 우편 수취

상속인 구성에 맞는 서류 목록을 안내해드리고, 날인된 협의서·위임장과 발급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해외 상속인은 공증·아포스티유 절차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4

등기 신청

변호사가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등기소 접수를 대리하고, 취득세 신고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함께 진행합니다.

등기 완료 안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 등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가 상속등기를 직접 대리합니다

유정민 변호사

유정민 변호사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SK그룹 법무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정회원
서혜린 변호사

서혜린 변호사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SK그룹 법무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정회원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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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상속 부동산 명의이전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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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구성과 부동산만 알려주시면, 절차와 비용을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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